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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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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문서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및 예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적용받는 사항
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을지훈련, 국가 재난훈련 등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 예)방재 방범에 방해되는 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관련 정보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단,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 종료된 후 공개 가능)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 성명 등은 공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법인의 생산기술, 설계, 시공의 노하우, 기술 평가, 금융 계좌 등은 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법인의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전화번호)는 공개 가능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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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문서유형 주요 내용
사무분장표, 시간표, 시험감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성명 직위 공개가능
연수·각종행사 지원계획, 추진계획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미포함된 문서 공개
홍보, 홈페이지 공개자료, 안내장 알림을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
예산, 결산, 회계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공개
공모, 공고, 표준계약서 청렴계약제, 전자계약 대상 공개
불용물품,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물품의 증감(손망실), 현재액 보고, 현황 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