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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 및 예시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적용받는 사항 |
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을지훈련, 국가 재난훈련 등 |
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 관련 정보 예)방재 방범에 방해되는 정보 |
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관련 정보 |
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단,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 종료된 후 공개 가능) |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 성명 등은 공개) |
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법인의 생산기술, 설계, 시공의 노하우, 기술 평가, 금융 계좌 등은 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법인의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전화번호)는 공개 가능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