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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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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일반계고등학교 (종합고교 보통과 포함)학생 전·편입학(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실 Tel : 062-380-4333)
전문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지고등학교 등(해당 학교에서 처리)

전입학절차(일반계 고등학교)

민원인이 할 일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실거주지를 이전(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현재적 학교에 제시한 후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발급 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실(1층)에 고등학교전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함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일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 의하여 배정한 후 전 재적학교 및 배정학교에 배정통지(전자문서로 공문시행)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계획
배정공문을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전입학생 입학수속
전입학생의 전 재적학교에서 전학서류(생활기록부 등)송부

전학시기(배정시기) 대상자

동일계열고교간의 전학.재입학.편입학 : 수시접수, 수시배정한다.(3학년1학기까지 허용)
계열을 변경(타시.도 소재 특성화고교 포함)하는 전입학생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수시접수, 수시 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계열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의 전입학은 대상자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3월중에 배정한다.
2학년 1학기 3월까지 전학이 가능한 학교 전문계고에서 일반계고교로(1학년 2학기까지 매학기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성적이 모두 1등급 이내인 자)
타 시도 일반계고등학교(종합고교 보통과, 특수지고교), 특수목적고등 학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일반계고등학교, 또는 보통과만 해당),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만 해당, 전문계는 포함되지 않음)에 재학 중인 자로서 이전 가족의 거주지가 우리 시로 전입된 자
단, 우리 시 중학교 출신으로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그 재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며, 광주의 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 불합격하여 타 시·도 소재학교에 입학하여 1년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함

광주시내에서 광주시내 전·편입학 불가사항

광주시내에서의 일반계고등학교간 전학불가
당해연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합격하여 학교를 배정받았으나 등록 또는 입학을 포기하고 타 시·도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광주시내 특수지고(세종고,광일고,호남삼육고), 특성화고(동명고)고교에서 광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 전학 불가〈학교장 추천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함〉
광주시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타 시·도로 전학 후 1년 이내에 다시 우리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최초 입학한 학교로 재 배정

유의사항

가거주자로 확인될 경우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재적교로 환원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

구비서류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공통해당) 배정원서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부,모,학생) 등재 및 단독세대로 구성된 경우(주민등록번호 열람으로 확인 가능함)(공통 해당)
지체부자유자는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포함) 또는 종합병원 발행 장애인진단의뢰서 1부
부모 사망 또는 이혼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첨부(해당자에 한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임의견서 1부
체육특기자는 체육보건교육과장의 요청공문에 의함(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재(편)입학 배정원서 1부(해당자에 한함)
직업군인 복무확인서(부대장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학교장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학교장추천서다운로드
특례입학대상자 및 일반귀국자의 자녀는 해당자 별로 실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직접방문하여 편입학 신청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편입학을 허가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