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세광학교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행정마당 Bitgoeul High School
처리기관
- 일반계고등학교 (종합고교 보통과 포함)학생 전·편입학(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실 Tel : 062-380-4333)
- 전문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지고등학교 등(해당 학교에서 처리)
전입학절차(일반계 고등학교)
- 민원인이 할 일
-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실거주지를 이전(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현재적 학교에 제시한 후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를 발급 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실(1층)에 고등학교전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함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일
-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 의하여 배정한 후 전 재적학교 및 배정학교에 배정통지(전자문서로 공문시행)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계획
- 배정공문을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 전입학생 입학수속
- 전입학생의 전 재적학교에서 전학서류(생활기록부 등)송부
전학시기(배정시기) 대상자
- 동일계열고교간의 전학.재입학.편입학 : 수시접수, 수시배정한다.(3학년1학기까지 허용)
- 계열을 변경(타시.도 소재 특성화고교 포함)하는 전입학생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수시접수, 수시 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계열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의 전입학은 대상자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3월중에 배정한다.
- 2학년 1학기 3월까지 전학이 가능한 학교 전문계고에서 일반계고교로(1학년 2학기까지 매학기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성적이 모두 1등급 이내인 자)
- 타 시도 일반계고등학교(종합고교 보통과, 특수지고교), 특수목적고등 학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일반계고등학교, 또는 보통과만 해당), 특성화고등학교(대안교육만 해당, 전문계는 포함되지 않음)에 재학 중인 자로서 이전 가족의 거주지가 우리 시로 전입된 자
- 단, 우리 시 중학교 출신으로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그 재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며, 광주의 일반계고등학교 전형에 불합격하여 타 시·도 소재학교에 입학하여 1년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함
광주시내에서 광주시내 전·편입학 불가사항
- 광주시내에서의 일반계고등학교간 전학불가
- 당해연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합격하여 학교를 배정받았으나 등록 또는 입학을 포기하고 타 시·도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 광주시내 특수지고(세종고,광일고,호남삼육고), 특성화고(동명고)고교에서 광주시내 일반계고등학교 전학 불가〈학교장 추천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함〉
- 광주시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타 시·도로 전학 후 1년 이내에 다시 우리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최초 입학한 학교로 재 배정
유의사항
- 가거주자로 확인될 경우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재적교로 환원
-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
구비서류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공통해당)
-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부,모,학생) 등재 및 단독세대로 구성된 경우(주민등록번호 열람으로 확인 가능함)(공통 해당)
- 지체부자유자는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포함) 또는 종합병원 발행 장애인진단의뢰서 1부
- 부모 사망 또는 이혼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첨부(해당자에 한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임의견서 1부
- 체육특기자는 체육보건교육과장의 요청공문에 의함(해당자에 한함)
- 고등학교 재(편)입학 배정원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업군인 복무확인서(부대장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학교장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특례입학대상자 및 일반귀국자의 자녀는 해당자 별로 실거주지 학군내의 학교에 직접방문하여 편입학 신청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편입학을 허가할수 있음.